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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가맹사업법 정보공개서 개정, 가맹 본부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한 문단 요약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맹점 생존율, 평균 영업기간, 평균 영업위약금 같은 항목이 2028년 1월 1일부터 정보공개서에 새로 공개됩니다. 가맹 본부가 지금 준비해야 하는 것은 서류 작성이 아니라, 그 숫자가 공개됐을 때도 자기 브랜드를 선택할 이유를 예비 가맹점주에게 설명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 숫자는 2028년이 아니라 지금부터 쌓입니다.

정보공개서 개정 일정은 이렇게 확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월 28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2026년 7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6년 8월 4일에는 표준양식 고시가 공포되어 절차 개편분이 먼저 시행됐습니다. 개정의 핵심 내용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일정에서 가맹 본부가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곧 시행됩니다"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예비 가맹점주가 확인하면 그 순간 신뢰를 잃는 표현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준비 기간이 이미 시작됐다"입니다.

정보공개서가 새로 공개하는 항목

개정안이 새로 요구하는 공개 항목은 가맹 본부가 지금까지 내부 자료로만 관리하던 숫자입니다. 예비 가맹점주는 2028년부터 이 숫자를 정보공개서에서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 가맹점 생존율과 평균 영업기간
  • 폐점 수와 계약 중도해지 시 평균 영업위약금
  • 사모펀드 소유 여부와 해외 진출 현황
  • 비용 결제 방식과 제휴 조건

공시 주기도 함께 바뀝니다.

가맹점·직영점 수의 공시 주기가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늘어납니다. 예비 가맹점주가 가맹 본부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기회가 지금보다 네 배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모집 페이지가 지금 놓치는 세 가지

가맹 본부의 모집 페이지와 사업설명회 자료를 살펴보면 대체로 세 가지가 비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2028년이 아니라 지금 채워야 합니다.

  • 왜 우리 브랜드인지를 숫자가 아닌 말로 설명하는 항목: 정보공개서가 숫자를 공개해도, 그 숫자를 해석해 줄 언어는 정보공개서에 없습니다.
  • 가맹점 생존율을 뒷받침할 운영·교육 체계를 보여주는 항목: 숫자가 좋다면 그 근거를 미리 설명할수록 유리합니다.
  • 숫자가 아직 낮은 브랜드가 그 이유와 개선 중인 것을 정직하게 말하는 항목: 공개 이후에는 숨길 방법이 없습니다.

가맹점 생존율은 지금부터 쌓입니다.

2028년에 공개될 가맹점 생존율은, 지금부터 쌓입니다. 숫자가 다 보이는 시장에서 가맹 본부가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그 방법은 왜 우리 브랜드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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